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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19-03-07
조회수 : 565 첨부파일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8기 정기)

 

 

 

당사는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9년 3월 22일 (금)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26(대치동)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3.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 거래소 및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주주님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시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대리인의 신분증지참

     나. 서면투표에 의한 행사

     당사는 정관 제25조의 2에 의하여 서면투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주님 께서는 첨부하여 드린 서면투표 의결권행사 

     서면에 의안별 찬.반을 표기하시여 주주총회 전일인 2019년 3월 21일까지 당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투표 의결권 행사서면 제출기한

       : 2019년 3월 21일(주주총회일 전일) 까지

     ▶ 의결권 행사서면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10 성보 D2빌딩 성보화학주식회사

 

 

 

2019년 3월 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9번길 168

성 보 화 학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윤 정 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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