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DESCRIPTION
가. 도입배경
· 농약의 직권등록 확대에도 불구, 등록농약이 부족한 작물은 제도개선을 통해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가 필요
· 농약관리법령 상 근거 마련* 후, 3년간(’19~’21) 한시적 운영
*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개정(’18. 10. 30.)
나. 기본원칙
· 인체·환경·농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 설정
· 해당 농약의 병해충 방제효과(약효)는 사후검증* 원칙
* 병해충에 대한 효과(약해)는 사전검증 없이 유효기간(2021년 12월 31일)까지 사후 검증하므로 잠정 안전사용기준 농약은
‘방제가 꼭 필요함에도 사용할 농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하여야 함
다. 확인방법
· 농사로(www.nongsaro.go.kr) 또는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에서 등록농약정보와 함께 통합검색 가능
작물명 | 안전사용기준 | |
사용시기 | 사용횟수 | |
고추 | 수확 3일전까지 사용 | 3회 이내 |